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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가 노후되면 운행제한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차와 헤어질때 현명하게 돈 받고 헤어지는 정부 지원금이 있다는데요. 최대 100%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조기 폐차 지원금입니다. 선착순으로 소진되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2023 지원대상
정부에선 2023년 배출가스 등급을 4등급까지 확대시켰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4등급 차량으로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중에 매연저감 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 차량에서 제외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2007년 이전 제작된 차량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3종 건설기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4등급의 조기폐차 지원금은 최대 800만원, 5등급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5등급의 경우 2023년까지만 지원금을 지급하오니 내 차 등급을 확인 하시어 조기폐차 지원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만원)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지원(차량구매) | ||||
4,5 등급 자동차 |
①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 4,000 | 10,000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금 지원율(지게차/굴착기)
지게차와 굴착기의 조기폐차 지원금은 조금 다르니 아래 표를 확인하시고 상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만원) |
지원율 | ||
기본(폐차) | 추가지원(신차구매)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
33톤 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18톤 이상 | 12,000 |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조건
조기폐차 대상차량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조건이 맞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총중량 3.5톤 미만은 1~4 사항을 모두 충적하여야 합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자동차등록령 제 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 6조제4항에 따라 신규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3.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4.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가능 하며 저공해조치 신청 항목 선택 후 신청 하시면 되며,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회에서 신청가능 하며,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추가서류(해당시) 등이 있으며,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1. 조기폐차 신청
2.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3.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4.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5. 보조금 지급
6.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7. 추가보조금 지급